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소득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과세유형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랍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면 세금 부담 능력 역시 미약할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히 배려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라는 것을 만들었죠.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마련이죠.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해요.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어요.
부가가치세 부담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해당 되는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되어요. 아무래도 업종별 부가율이 10~30%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현저히 줄어든답니다.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게 되면 통상 원 매출액 대비 0.5% ~ 3%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굉장히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요. 다만, 매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죠.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간이과세자는 덜 내고 덜 공제 받는 구조여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 결과가 일반과세자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부가율만큼 절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현저하게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은 아래 표시를 확인하시오.
업종/부가율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증기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임업/어업 |
20% |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사업 초기 매출이 적을 때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아요. 뭐든 거래상대방이 있고 거래 상대방과의 합이 맞아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죠. 많은 간이과세자분들이 결국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이죠.
세법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 역시 금지했죠. 따라서, 거래상대방 처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돼요.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거래처는 간이과세자인 상대방에게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기 마련이고, 이런 상황을 해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저희도 그런 형태라서 늘 고민이랍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과세유형이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없어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높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환급액이 영이죠, 빵!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및 설비, 각종 비품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요. 일반과세자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훨씬 높기 때문에 큰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의 과세기간 중 1월과 7월에 총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죠.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연 매출이 2,4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이라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결국 사업자의 판단이겠죠?
위의 차이점을 잘 생각해보면서 현재 하려는 사업에서 최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을 할 때 원활한 거래를 지속하려면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할지 심도있는 고민을 해봅시다.
출처_모바일택스_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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